○…시스템통합(SI)사업에 나서고 있는 중소 소프트웨어(SW)업체들은 최근 노동부가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정한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의외로 사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
프로젝트별로 인력파견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중소 SW업체들은 그 동안 아무 문제없이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파견근로자 보호 법률의 적용대상에 컴퓨터 전문가 업무가 포함됨에 따라 인력파견업 허가를 얻은 뒤 사업을 해야 할 판이라는 것.
특히 이같은 문제는 대형 SI업체들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인력파견업 허가요건에 미달하는 소규모 SW업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
중소 SI업체들은 이에 대해 『SW산업의 특수성을 감안, 소규모 SW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줘야 한다』며 『조만간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및 관련업체들이 만나 의견을 모은 뒤 정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귀띔.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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