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제도 신설에 입법예고 맞서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세계 환경표준인 「ISO14000 20시리즈」의 라벨링에 관한 사항 중 전압 및 에너지 사용량 등 항목별 환경점수 표기에 관한 부문(타입3)에 대한 인증업무를 서로 맡겠다고 다투고 있어 눈총.

 환경부는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환경마크(ISO14000 20시리즈 타입1에 해당)와 유사한 인증업무이므로 당연히 환경부가 담당해야 한다』며 「환경성적표시제(가칭)」를 신설하겠다고 주장.

 이에 대해 산자부는 『제품의 특성 및 재료·생산공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산자부에서 맡아야 한다』며 최근 「환경성표시인증(가칭)」이라는 명칭으로 입법예고까지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인증업무 가운데도 하나로 통일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서로 협력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정부 부처간에 밥그릇 싸움만 벌이고 있다』고 일침.

〈김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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