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들의 전문 편성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케이블 PP들의 경영난을 타개해주고 시청자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케이블 PP들의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받은 장르 이외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상당부분 허용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최근 PP들로부터 접수받은 공급분야 조정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의 「전문편성에 관한 세칙」을 개정, PP프로그램을 정보형·오락형 등 몇개 유형으로 나눠 동일유형의 공급분야내에선 프로그램을 보다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최근 케이블 PP들로부터 공급분야의 추가·확대 신청을 받은 결과 홈쇼핑과 영화분야에 집중돼 있어 이를 모두 허용해 줄 경우 케이블 PP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다양성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골프와 건강의료채널 등을 제외한 홈쇼핑이나 영화분야로의 장르변경은 보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위원회측이 검토중인 전문편성 세부기준 개선방안은 전문편성분야를 크게 정보형(종합보도·경제뉴스·교양·다큐멘터리·건설교통관광 등), 오락형(영화·스포츠·가정오락·드라마·음악·문화예술·만화·바둑 등), 대상형(어린이·여성 등), 특수형(종교·홈쇼핑 등) 공급분야 등으로 구분해 부편성 기준을 완화하거나 주편성과 부편성 개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정보형 공급분야의 경우 허가받은 분야의 프로그램을 90%이상 편성하되 동일유형 공급분야 프로그램을 10%이내에서 부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오락형 공급분야는 허가받은 프로그램을 80%이상 편성하고 오락형내의 다른 프로그램을 20%이내에서 부편성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어린이·여성분야 등 대상형 공급분야는 종합편성적인 특성을 인정, 주편성과 부편성의 개념을 적용치 않는 대신 편성된 프로그램이 대상층에 적합하고 오락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수형 공급분야중 종교분야는 주편성·부편성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목적 및 편성특성상 선교목적에 충실토록 하고 홈쇼핑분야는 부편성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처럼 전문편성기준이 완화될 경우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어린이채널의 만화편성, 여성채널의 드라마편성, 가정오락채널의 영화편성 등 비허가장르 편성시비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원회는 홈쇼핑(상품판매방송)의 경우 허가받은 사업자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품정보방송(중계포함)은 지금처럼 허용할 방침이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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