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 부처는 5백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22일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5백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산당국은 원칙적으로 민간에 대한 보상 완료후 공사를 추진하되 해당부처와 예산청·연구기관 등 3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다만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보상비가 들어가는 고속도로·철도 등 사업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예산당국은 또 입찰제도를 개선, 1백억원 이상 정부공사에 대해서는 적격심사기준을 조정해 낙찰가격을 현재 예정가의 70% 이상에서 75% 이상이 되도록 해 부실공사를 막기로 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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