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 국내 방송산업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에 대기업 참여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각 정당과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 건의서에서 초기시장 장악력이 국제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며 막대한 초기자본과 마케팅 능력이 필수인 방송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는 국내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없다며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참여 전면 허용 △위성방송 전송망 사업 및 플랫폼 사업의 명확한 규정필요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 전면 허용 등을 촉구했다.
전경련 측은 『새정치국민회의가 지난 8월 20일 종전의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통합해 단일방송법안을 발표했으나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방송산업의 미래 전략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의 방송산업참여를 형식적인 수준에서만 허용하는데 그쳤다』며 『동 법안에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예방장치가 충분한 만큼 대기업의 방송산업참여를 전면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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