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표시서비스 도입 시급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최근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도입,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진국 통신사업자들의 경우 2∼3년 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에 대해 국내 통신사업자들도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매출증대를 겨냥해 이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스토킹(Stalking) 등 불법 폭력전화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같은 서비스 도입과 시행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발신번호표시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는 누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지 번호를 통화 전에 확인할 수 있고 통신사업자들에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수익창출을 제공하는 한편 장비산업에도 신규 수요를 유발시키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돼 업계는 이를 전략적 서비스로 평가하고 있다.

 발신번호표시서비스는 지난 88년 미국이 도입한 이후 캐나다·중남미·유럽·중동·오세아니아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아시아국가에서는 95년 싱가포르와 홍콩이 도입한 이후 일본이 지난 2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업체 중에서는 내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하는 하나로통신이 한국통신과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기능을 호처리 기술규격에 명시하는 등 세부준비에 나서고 있고 한국통신프리텔 등 PCS 사업자들도 교환기 기능시험 목적으로 단말기에서 CND(Calling Number Display) 기능 확인시험을 추진중이다.

 특히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나 콜센터업체들도 업무특성상 이의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통신도 일부 특수호 및 다른 사업자호에 대해서는 발신번호를 상대교환기 및 단말기까지 송출하는 등 이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술적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보편적 특수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전화협박 등의 방지를 위한 제한) 규정과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정비가 요구된다』며 아직까지는 세부작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서비스 억제는 관련장비 기능 미개발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장비개발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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