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에 비디오대여점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문화관광부는 규제완화와 산업육성차원에서 비디오대여점과 비디오방의 영업시간을 완전 철폐, 업소 스스로 자율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계류중인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비디오대여점의 영업시간 제한 철폐방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작업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이들 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 철폐하는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은 예전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부터 비디오대여점과 비디오방의 영업시간이 전면 자율화될 전망이다.
현행 「음비법」시행규칙에는 비디오대여점과 비디오방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로 제한하고 있으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아왔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필 국무총리)는 최근 풍속영업규제 대상업종인 비디오대여점이 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판단아래 대상업종에서 제외키로 결정했으나 비디오방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 풍속법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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