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소프트웨어(SW)품질보증기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기술료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추가기술료는 SW 품질보증 활동에 투입된 개발자(수주자)의 비용을 발주자가 보상해주는 대가다. 그런데 추가기술료의 지급은 그동안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됐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처음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
정통부는 『「SW품질보증기준」이 발주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안에서 발주자에게 추가기술료의 지급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수주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아 품질보증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SW업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비추고 있다. 사실상 칼자루를 쥔 발주자의 요구를 별다른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어 없었던 현실을 개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업계는 추가기술료의 지급에 대한 관행이 정착되려면 몇가지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은 발주자에게 추가기술료의 지급을 의무화했으나 「품질보증기준을 적용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계약시 품질보증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추가기술료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예산도 적은 공공기관과 어떻게든 수주하려는 개발자가 합의해 품질보증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품질보증 활동을 활성화시켜 SW 품질을 높인다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것이다.
또 품질보증기준을 적용할 때도 여전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에서는 발주자와 개발자가 품질보증기준을 적극 적용하도록 점검표를 작성토록 했는데 점검 항목이 모두 명확한 것만은 아니다.
이밖에 발주자와 수주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조정할 역할을 맡을 객관적인 감리기관이 국내에 거의 없으며 이들 기관에서조차 평가자에 따라 수준 차이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발주자에게 품질보증기준의 적용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모호한 기준을 수정하고 감리기관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통부는 지난 8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곧바로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려던 계획을 다소 늦춰 이달 말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신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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