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는 그동안 도난차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했던 차량등록말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5일 건설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수출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에게 부과해왔던 차량등록말소증명서 제출의무 제도의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수출 중고차의 도난 물품여부 확인을 위해 시행됐던 이 법제의 폐지 및 개정안은 오는 10월 수출통관업무 지침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도 중고차나 중고건설기계·중고오토바이 등을 수출할 때 제출했던 등록말소증명서 제출이 수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출중고차의 도난여부는 등록말소증명서 제출 대신 경찰청과 관세청 등 행정기관의 전산망 확인 방식에 의해 확인 처리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등록말소증명서 제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수출업자의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중고차 수출시장의 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수출서류 및 절차 간소화차원에서 지난 5월 말 수출예정증명서를 폐지한 바 있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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