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부터 전기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추진돼 왔던 저독성 난연전선 사용에 대한 법제화 범위가 극장과 공공건물 등으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독성 난연전선의 전기설비 기술기준을 마련중인 대한전기협회는 최근 가진 전기설비기술기준전문위원회(위원장 김택영)에서 저독성 난연전선 사용 의무화 대상을 이같이 국한, 당초 공중장소·변전설비·배전설비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키로 한 입장에서 크게 후퇴했다.
정부 원전관계자와 전기안전공사, 전력기술인협회, 대한전기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기설비기술기준전문위원회는 최근 저독성 난연전선 사용 의무화 법제화 추진위원회에서 저독성 난연케이블 사용 의무화는 「안전성이 경제성면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IMF 경제상황에서는 강제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94년 3월 발생한 서울 종로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9월부터 전기협회 개발업체들이 모여 협의해 온 전기설비기술기준 적용 검토회의는 본격적인 난연전선 적용범위를 마련하기 위해 모인 지 4년만에 당초 방침이 크게 후퇴한 방향으로 선회해 정기국회에 법안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저독성 난연전선 사용 의무화가 자칫 규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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