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서울·경기지역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는 줄어든 반면 지방도시는 오히려 점차 늘어나고 있다.
9일 SW재산권보호위원회(SPC)와 사무용SW연합회(BSA)에 따르면 올 상반기 SW불법복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백31개 업체가 적발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됐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지역 업체는 모두 39개로 전체의 29.7%에 해당되고 나머지 70.3%에 해당하는 91개 업체가 지방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경기가 39건, 울산 42건, 전북 22건, 전남 27건 등으로 이는 지난해 서울·경기지역이 62.2%, 기타 지방지역이 37.8%였던 것에 비한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비중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반면 지방은 두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이처럼 단속을 강화해온 서울·경기지역 불법복제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방 소도시의 불법복제율은 날로 확산되자 하반기 지방지역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7월과 8월에는 울산·광주 등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으며 현재는 서울과 부산의 5백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통령이 SW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강화 지시를 내린 이후 입법기관 역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며 검찰과 경찰은 2천여개 기업체 명단을 작성, 올 연말까지 전국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들어 부산지역 SW 불법복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직원을 부산에 파견한 SPC측은 『대형 컴퓨터상가, 일반기업체 등의 상용SW 불법복제 행위는 물론 음란CD와 게임 등을 복제해 불법유통하는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단속강화와 함께 기업 경영자들의 SW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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