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와 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 제조업자들은 제품 판매에 앞서 성능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
5일 환경부는 시중에 대량 유통되는 자동차용 연료와 배출가스 절감장치 사용자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한국기계연구원 등 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만 팔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매연·연료 저감장치 제조업체들이 입증되지 않은 성능의 제품에 대해 연비를 10∼40%, 배출가스는 50∼90%까지 저감시킬 수 있다며 제품을 판매해 와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다.
새로 도입된 성능시험제도는 제조업체 자율로 검사기관에 제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광고·판매중인 장치의 성능입증에 필요한 성적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고발할 수 있게 했다.
성능시험기관은 한국기계연구원·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자동차부품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등 5곳이다.
〈온기홍 기자〉
전자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설비 투자, 내년 꺾인다…韓 소부장도 영향권”
-
2
기계연, '생산성 6.5배' 늘리는 600㎜ 대면적 반도체 패키징 기술 실용화
-
3
네이버멤버십 플러스 가입자, 넷플릭스 무료로 본다
-
4
KT 28일 인사·조직개편 유력…슬림화로 AI 시장대응속도 강화
-
5
삼성전자, 27일 사장단 인사...실적부진 DS부문 쇄신 전망
-
6
'주사율 한계 돌파' 삼성D, 세계 첫 500Hz 패널 개발
-
7
K조선 새 먹거리 '美 해군 MRO'
-
8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결제 첫 공개…“앱 하나로 3초면 끝나”
-
9
GM, 美 전기차 판매 '쑥쑥'… '게임 체인저' 부상
-
10
삼성전자 사장 승진자는 누구?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