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는 2일 한국영상음반협회, 한국음악출판사협의회, 음반업체인 대영AV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보음반 인세제」의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신보음반 인세제는 새로 발매되는 음반의 복제 및 배포와 관련한 저작권료(미케니컬 로열티)를 안정적으로 사전 징수하기 위해 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2년여 동안 추진해온 제도이다.
그러나 음반사들이 △모든 저작권료는 사후 징수가 기본이고 △음악저작권협회가 제시하는 징수비율(음반 소비자가의 7%)이 너무 높으며 △사전 징수를 실시하더라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반품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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