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는 최근 두산 계열 인쇄회로기판(PCB)용 동박적층박(CCL) 업체인 두산전자가 코오롱그룹 계열 코오롱전자 주식 93.37%를 사들인 것과 관련, 경쟁 제한적인 요인은 있으나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볼 때 그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에 기업결합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제품 내부회로에 쓰이는 CCL시장의 1위 업체인 두산전자가 2위 업체인 코오롱전자를 인수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이 제품은 시장 집중으로 인한 가격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고 최종 수요자가 가격협상력이 강한 대기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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