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상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비디오, 오디오제작사들에 대한제작등록 시설기준을 완전 철폐할 방침이다.
29일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음반, 비디오시장에 참여하려는 업체에게 일정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했던 음반, 비디오제작사들에 대한 제작등록 시설기준을 완전 철폐, 누구나 음반 및 비디오물을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음반, 비디오제작사들에 대한 제작등록 시설기준을 명시함으로써 SW업체들의 산업 진입을 가로막고 대부분 수입제품인 이들의 시설이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연내에 제작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을 완전 철폐, 시장진입의 물적 규제를 타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올 가을 「음반 및 비디오, 영상물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영상관계법이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는대로 제작등록 시설기준 등을 명시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문화부에 제작사 등록을 필할 경우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음반, 비디오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음반, 비디오물의 불법 복제와 유통을 막기위해 음반카세트업자의 경우 32배속 고속복사기 1세트 이상, CD제작업자는 일관제조설비 일체를, 비디오제작사에는 영상편집기 및 고속복사기 1백대 이상의 시설물을 갖춰야 제작업자 등록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음란물 및 불법복제물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산업현실을 외면한 충격적인 조치라는 일부 산업계의 우려의 시각도 적지않아 제작등록 시설기준 철폐를 둘러싼 업계와의 논란이 예상된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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