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 전속대리점 단말기 대금 결제기간 47일로 줄여

신세기통신이 최근 자사 전속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 여신 기일을 단축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기통신은 지난달까지 단말기 여신기일을 최장 60일로 운용해왔으나 이달부터 최장 47일로 줄여 단말기 출고월을 기준으로 다음달 17일 이전에 단말기 대금을 결제하도록 대리점에 통보했다.

신세기통신은 매월 17일 지난달 판매분에 대한 장려금과 대리점들이 결제해야 할 단말기 대금을 상계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 대리점들은 장려금을 운용하지 못해 본사로부터 받는 단말기 물량이 여신한도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대리점들은 『여신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규모 대리점들은 결국 1억원이라는 여신한도 내에서 영업을 하라는 것인데, 이 정도로는 50만원짜리 단말기의 경우 2백대밖에 받을 수 없다』며 『그레이드 장려금이 지급되는 7백대의 단말기를 공급받기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세기통신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장려금을 매월 17일 받으면서도 단말기 대금은 월말이 돼도 입금시키지 않는 대리점들이 일부 있어 이처럼 여신관리 기일을 단축하고 장려금과 단말기 대금을 상계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여신한도 내에서 단말기 수량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돼 대리점 부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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