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데이터통신의 공중망 접속에 필요한 식별번호가 「0133」으로 확정됐고 국번호의 경우 한세텔레콤 2××, 에어미디어 3××, 인텍크텔레콤 5××로 최종 결정됐다.
정보통신부는 한세텔레콤 등 무선데이터통신 3개 사업자가 요청한 0133을 식별번호로 부여하는 한편 사업자별 국번호는 사업자 대표들의 추첨에 의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통부는 세자리수 국번호 확정과 관련, 2××부터 9××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1백국 단위로 부여하되 우선 이들 3개 국번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주파수공용통신(TRS)의 공중망 접속 및 국번호 부여 역시 사업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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