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량 우편물을 발송하는 기업체들은 우편봉투에 바코드를 인쇄해 보내면 우편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우편물 자동판독과정에서 분류 단계를 한단계 줄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봉투 받는 사람(수취인) 주소란에 우편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 인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오는 12월부터 서울우편집중국(용산)과 동서울우편집중국(자양동)에서 다량 우편물을 대상으로 바코드 인쇄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내년에 문을 여는 대구, 대전, 광주, 수원, 청주, 원주우편집중국 등 6군데에서도 다량 우편물을 취급하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2001년까지 건설될 전국 22개 우편집중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이 제도 도입이 정착되도록 희망 업체들에게 주소만 적으면 바코드를 동시에 인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공급해 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현재 우편물 자동판독과정이 한단계 단축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다량 우편물을 보내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체 우편요금중 1% 정도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체 우편물중 50% 이상은 다량 우편물을 취급하는 기업 우편물인 점을 감안할때 이들 기업체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면 우편요금을 절약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정통부는 보고 있다.
정통부는 이 제도 도입과 관련, 27일 오후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1백여개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코드인쇄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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