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서정욱)은 법인명의의 이동전화 사용요금을 법인과 실사용자인 직원에게 각각 분담해 청구하는 「분리과금제도」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분리과금제는 법인과 개인이 기본료나 국내외 통화료 등 요금항목이나 금액한도별로 각각 분담해 요금을 부담토록 한 것으로 요금청구서와 전화세, 부과세 등이 각각 별도로 청구돼 기업과 직원간 상호 절충안 마련에 요긴하게 활용 가능하다.
한편 법인고객 대상 분리과금제는 한국통신프리텔이 지난해 10월 서비스 시작 때부터 시간대별 분리와 금액별 분리 두가지 종류로 제공해오고 있다.
<김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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