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악기(관리인 안기봉)가 법정관리 인가 결정을 받음으로써 경영정상화를 적극 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4일 부도를 낸 삼익악기에 대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법정관리 확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삼익악기는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담보권을 5년거치 10년 분할변제하고 정리채권도 10년 거치 5년 분할 변제하며 이자는 각각 1∼6%로 매년 변제한다는 변제 내용안을 제시했다.
삼익악기는 지난 96년 10월 부도를 내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같은해 11월 재산보전처분, 97년 4월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은 바 있다.
삼익악기측은 그동안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수익성을 확보한데다 수출이 호조를 보인데 힘입어 지난 상반기엔 전년대비 12% 늘어난 9백76억원의 매출을 올려 66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조만간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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