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의 경영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중계유선방송과의 갈등도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소모적인 논쟁만 무성하게 벌어지고 있을 뿐 해결의 실마리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관, 학, 연 등 이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6일(수)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케이블TV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편집자>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경쟁원리 정착방안-김도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통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두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시장원리의 회복을 위한 산업합리화와 구조개혁에 순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간의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로 가입자가 선호하는 채널이건 아니건간에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으로부터 거의 똑같은 가입료 배분을 받는 구조는 시장원리를 저해하는 전형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규제는 시장원리에 맞도록 재편돼야 한다. 국가 전체가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침체로 구조조정작업에 나서고 있는 현 시점에서 케이블TV사업이 국책사업이니 정부가 계속 돌봐야 한다는 논리도 더이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둘째로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양자 혹은 일방이 일시적으로는 손해를 보아도 결국 상승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민감한 정책방안보다는 케이블TV서비스의 궁극적인 소비자인 국민을 염두에 둔 정책방안의 도출이 요망된다.
이같은 두가지 기본방향을 전제로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이 연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 사업자간에 차별화된 규제를 점진적으로 균형되게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 매체의 규제기관 및 규제법령이 단일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당장 단일화하기 어렵다면 일단 관련법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규제의 형평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즉, 복수(M)SO 허용, 대기업 참여 등의 소유규제 관련조항은 당장 형평을 맞추고 중계유선방송의 전송채널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면 이를 현실성있게 확대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은 시설 기준에 따른 구분만이 있게 된다. 일본의 경우 케이블TV 시설 정도에 따라 도시형 케이블TV와 지역형 케이블TV로 구분해 허가하고 규제하듯이 우리도 자본과 시설이 영세한 중계유선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중계유선사업자를 분리해 규제하면 된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이 중계유선방송에 의한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 채널의 직접송출 문제다. 이는 양 매체의 경쟁구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케이블TV PP의 이해관계도 걸린 사안이다. 결론적으로 케이블TV PP의 중계유선방송을 통한 직접 송출은 허용돼야 하나, 이의 시행에 앞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유예기간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나 1, 2년이 적당하리라 생각된다. 만약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간의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이 기간 동안은 PP 채널의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중계유선방송 전송을 시도할 가치가 있으나, 양 사업자간의 갈등으로 가능성이 큰 것 같지는 않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채널편성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준용돼야 할 원칙은 종합유선방송법 제22조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다. 즉, 현재와 같은 채널의 16개 전문분야를 5∼10개 정도로 대별한 후 각 전문분야가 골고루 편성되도록 하여 비록 지금보다 소수의 채널묶음을 선택하더라도 채널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규정을 설정해야 한다. 오락 등 일부 채널로의 편중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종합유선의 전송망과 중계유선방송의 전송망의 필요에 따른 상호이용도 허용해야 한다. 특히 2차 SO지역에서의 전송망사업 부진으로 인한 케이블TV사업 전체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2차 SO지역의 전송망사업을 포기할 경우 중계유선망의 이용을 적극 유도함은 물론, 이를 통해 양 사업자가 전략적 제휴를 맺거나 궁극적으로 인수, 합병 등을 이루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케이블TV 전송망사업의 활성화 방안-이상식 계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SO와 망사용 계약을 체결한 중계유선을 전송망사업자(NO)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은 케이블TV와 중계유선의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는 안으로 매우 바람직하다. 이미 2차 SO사업 허가시 중계유선이 참여한 경우 가점을 주는 등 통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SO가 중계유선을 매입해도 망사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SO가 매입한 중계유선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케이블TV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 제도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방송법 제정 이전에라도 가입자 증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실시가 바람직할 것이다.
중계유선사업자들의 NO 지정과 관련해 찬성만큼 이의도 제기되고 있다. 중계유선사업자들이 무단으로 전력주를 이용해 망을 부설한 경우, 중계유선사업자들이 망사업자로 지정된다면 망사업자인 중계유선사업자와 한국전력, SO들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는 망의 복선화로 인해 이미 부설한 자체망의 활용도가 낮아질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SO의 경우에는 적대사업자의 망을 이용해 가입자 유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을 제기할 것이다. 중계유선망을 비롯한 제3자의 망을 SO가 이용하는 것은 현재의 3분할 사업자제도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망 진화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와 망의 복선화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과연 현재 중계유선망시설의 수준이 미래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적합한 지 여부와 이미 부설한 케이블TV망과 중계유선망의 복선화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중계유선의 경우 가입가구수가 1만가구 미만인 사업체가 6백93개로 전체 중계유선의 80.5%에 달한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들의 망을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도 있다. 8월 현재 1차 SO지역의 경우 케이블TV 전송망 설치율이 7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중계유선 전송설비를 종합유선방송급으로 고도화하는 것은 중복투자로 국가적으로 볼 때 낭비다. 그러나 전송망 설치가 5%에 불과한 2차 SO지역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중계유선사업자를 망사업자로 지정함에 있어 이러한 차별적 현실이 정책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전주의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보화촉진법의 개정은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율적으로 케이블TV망을 부설하기 위해서는 전주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설치될 망에 대해서는 합법화를 위한 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과거 무단으로 부설된 망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별개의 논의가 필요하다. 사유재산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재산권 역시 마땅히 보호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주 사용에 관한 법적 장치는 마련하되 전적으로 사적계약에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정부의 별도 조처가 없이 한국전력에서 중계유선망의 일방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재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SO의 망부설권을 새방송법안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SO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참여 허용범위다. 최근 발표된 국민회의 법안에서는 15%까지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5% 정도로는 SO의 망부설 자본여력이 그다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망에 관한 법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등이 있다. 따라서 망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 제공역무, 영업제한, 외국인 참여 등도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망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정부 부처가 단일화돼야 하고 관련법들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송망사업에 관한 법률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통합방송법에 포함될 예정인 전송망사업자 관련조항들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망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선망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얼마전 정보통신부에서 사업구역의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결국 사업구역의 확대는 망외부성효과를 창출함으로 인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케이블TV 전송망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전파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방안도 사용료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무선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장길수, 김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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