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한창(대표 민병태)과 부일이동통신(대표 이통형)을 기업구조조정 협약을 적용받는 워크아웃대상으로 선정, 오는 9월 2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들 기업이 마련한 자구계획안을 토대로 협약 적용여부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결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워크아웃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들 2개사는 24일부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1~3개월간 채권행사가 유예되며, 이 기간에 융통어음은 결제하지 않더라도 부도유예를 받게 되나 진성어음은 결제해야 한다.
한창은 87년부터 섬유사업에서 정보통신 전문회사로 주력업종을 전환, 최근 IMF여파로 전화기 의류 등 내수판매가 급감한데다 퇴출 금융기관의 상환압박과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왔다.
부일이동통신은 모기업인 한창 등 관계사와의 상호지급보증 과다로 우발채무 발생우려가 크고 증시침체에 따른 상장연기로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IMF이후 무선호출 가입자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왔다.
부일이동통신은 18.57%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창을 비롯해 한창제지 한국종합기술금융 한국기술투자 등의 주요주주사로 구성돼 있으며 97년 7월 코스닥시장에 등록해 97년도에 매출액 1천백12억원에 순이익1백3억원을 달성하는 경영성과를 기록했다.
<부산=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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