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 및 우체국, 서점등에서도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문화진흥(대표 김용찬)은 현재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서울은행, 한일은행 등 4개 시중은행과 전국 2천8백여개 우체국, 5천여 서점 등과 문화상품권 위탁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거나 추진중이어서 빠르면 9월부터는 이들 4개 시중은행과 우체국, 서점등에서 문화상품권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문화상품권을 비롯한 모든 상품권에 대한 위탁판매가 법으로 금지돼 왔으나 최근 재정경제부가 상품권 위탁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위탁판매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히고 『우체국과는 이미 계약을 완료했고 시중은행, 서점들과의 계약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내달부터는 문화상품권 구입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화상품권은 상품권법 제6조와 상품권 발행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 타인에게 상품권판매를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해 와 가맹 매장에서만 판매돼 왔다.
한국문화진흥은 문화상품권을 비롯한 상품권의 위탁판매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상품권에 의한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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