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 음반, 비디오물의 단속을 효과적으로 벌이기 위해 상설단속반의 활동을 강화하고불법음반, 비디오물 추방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비품(정품과 구분이 어려운 불법복제품) 구분을 위해 음반에 대해서는 바코드를 부착하도록 하고 프로테이프제작사들에는 홀로그램을 부착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불법 음반, 비디오물 퇴치를 위한 2단계 사업추진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먼저 불법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설단속반에 보조원을 추가투입하고 시, 도 및 검, 경에 강력한 단속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곧 발송키로 했다. 또한 주요 시설물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을 활용, 홍보영화를 내보내고 불법물 제작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신고와 포상요령을 소개하기로 했으며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감시단을 구성, 운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음반, 비디오에 대한 정비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제작사에 대해 홀로그램과 바코드를 부착하도록 유도하고 음반업계 자체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키로 했다.
특히 불법음반, 비디오제작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7월부터 벌이고 있는 불법음반, 비디오 퇴치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의 사업이 탄력을 받기위해서는 범국민적 차원의 퇴치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2단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불법음반, 비디오물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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