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빠르면 다음달중 무선NO 등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NO)의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계유선사업자를 NO사업자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한전과 한국통신 등 케이블 전송망사업자의 신규 투자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블TV업계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SK텔레콤, 한국무선CATV, 데이콤 등 무선NO들의 사업구역을 1.2차 SO(종합유선방송국)구역 전역으로 확대해 무선NO의 투자유인 및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고 중계유선사업자나 새로 NO사업에 진출할 의사를 갖고 있는 업체를 NO로 신규 지정해줄 방침이다.
이를위해 정보통신부는 17일 문광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케이블TV협회, 유선방송협회, 한국통신, 한전, 데이콤 등 관계기관 및 NO를 대상으로 1.2차 지역 전송망사업자 사업구역 확대 및 추가지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까지 전송망 사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마련되는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9월중에 희망업체들로부터 전송망 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후 NO사업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정통부가 마련한 NO사업자 신규지정 계획 시안에 따르면 1.2차 지역으로 구분된 NO의 사업구역을 폐지, 1.2차 지역에서 NO로 지정된 사업자는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전국적으로 NO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단, 13개 중계유선NO는 구역확대 불가), 종합유선방송법과 유선방송관리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사업자에 대해선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유, 무선 NO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특히 중계유선의 경우에는 전송선로시설을 보유한 자가 원할 경우 당해 중계유선방송 사업구역내의 NO로 지정하되 종합유선방송법상의 기술기준 적합확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국, 프로그램공급사업자(PP), 외국 출자법인 등에 대해선 이번에 NO사업자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에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NO사업자 신규 지정으로 향후 SO들과 중계유선간의 전송망상호 이용, 무선NO의 신규 투자 확대 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O와 중계유선간 갈등이 심한 지역의 경우 SO들의 반발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길수, 김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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