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BM(대표 신재철)은 14일 퇴출은행에 설치중인 온라인 시스템설비를 돌려달라며 동화은행을 상대로동산 인도등 청구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국IBM은 소장에서 『지난 96년말 동화은행과 1백35억원에 전국 각 지점을 연결하는온라인 시스템 설치곌약을 체결했다』면서 『그러나 동화은행이 지나 6월초 금융감독위원회의 퇴출명령으로 신한은행에 인수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만큼 시스템 개발 및 초기설치 비용 2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한국IBM은 또 『계약당시 대금을 완납할때까지는 기기의 소유권이 원고측에 있다고 약정한만큼 설치승인 시스템 설비 및 기기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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