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BM(대표 신재철)은 14일 퇴출은행에 설치중인 온라인 시스템설비를 돌려달라며 동화은행을 상대로동산 인도등 청구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국IBM은 소장에서 『지난 96년말 동화은행과 1백35억원에 전국 각 지점을 연결하는온라인 시스템 설치곌약을 체결했다』면서 『그러나 동화은행이 지나 6월초 금융감독위원회의 퇴출명령으로 신한은행에 인수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만큼 시스템 개발 및 초기설치 비용 2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한국IBM은 또 『계약당시 대금을 완납할때까지는 기기의 소유권이 원고측에 있다고 약정한만큼 설치승인 시스템 설비 및 기기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재 기자>
SW 많이 본 뉴스
-
1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
2
휴머노이드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내년 시범보급 등 확산 대응
-
3
PC, 메모리 대란 한숨 돌렸다…내년 'AI B2B' 승부수
-
4
공무원이 만든 AI 서비스, 지재권·인센티브 방안 만든다
-
5
[사설] 정부 사업, SW분리발주가 기본돼야
-
6
“숨은 웹 자산부터 취약점까지”…스틸리언, AI 보안 솔루션 출시
-
7
화성 기업 다음 무대는 우주?…시, 내년 우주항공 특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
8
에스피아이디-티유브이노르트, 사이버보안·기능안전 인증 협력
-
9
美 FTC, 오픈AI·앤트로픽 보안사고 조사…경영진 소환 추진
-
10
‘스페이스X급 IPO’ 노리는 앤트로픽…435조 연기금 수장 “멈춰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