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 밀레니엄 지적재산권 법안" 처리 배경

미 하원은 최근 인터넷 상에서 소프트웨어, 영상물, 문학작품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골자로 한 「디지털 밀레니엄 지적재산권 법안(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구두 투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5월 미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미국이 96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의 다자간 협상을 거쳐 발안한 「저작권 보호시행 법안」을 인터넷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법안은 인터넷 상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범죄로 규정, 최고 2천5백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이 인지하지 못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을 면제하는 등 인터넷 상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처리에 대해 톰 빌리 하원 상무의원장은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 촉진과 지적재산권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빌리 상원의원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상의 전자상거래 촉진과 지적재산권 확대라는 두축으로 구성돼 있는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복사판 판매에 철퇴를 가해야 하며 정보와 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인터넷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음반, 서적, 소프트웨어 업체의 요구를 의회가 대폭 수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상, 하원이 법안을 전격 처리한 것은 인터넷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미국이 이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이 법안을 발판삼아 차후 타 국가에 대해서도 미국 법안 중심의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 표준안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이 법안이 법률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클린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은 클린턴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이 법안에 대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내용에 대해 먼저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이 법안은 지적재산권 파괴기술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간주, 위반시에는 벌금을 추징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의 법안은 암호화 기술 연구를 위한 지적재산권 파괴기술 개발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며, 상원의 법안은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양원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단체 및 대학들은 지적재산권 파괴기술 개발을 금지하는 양원의 법안 내용이 데이터 보호기술 및 암호기술 개발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이들 법안이 보안연구와 실습에 사용될 중요한 기술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개발에 심각한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 법안을 비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법안에 따라 인터넷 방송사들이 음반회사에 지불해야 할 라이선스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음반업계는 인터넷 방송사에 제시할 구체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현재 확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법안 발효와 함께 인터넷 방송사와 협상을 추진, 6개월 이내에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즉시 미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혀 라이선스비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 방송사들은 라이선스비가 현재 재정상태가 좋지 않는 대다수의 인터넷 방송사에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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