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재판장 안정호)는 11일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부의 벤처지원자금을 받아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던 큰사람정보통신의 이영상 사장(2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큰사람이 국내 소프트웨어업계에 끼친 공로가 크고 대출금 역시 이미 변제가 된 만큼 선처를 내린다』는 요지의 판결 이유를 밝혔다.
큰사람정보통신의 이영상 사장은 지난 2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 정보화촉진기금 중 시설자금 4억6천여만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달 28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김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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