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대표 곽치영)이 자사의 인터넷서비스인 「보라넷」 전용선 가입자 가운데 수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8월분 이용료를 피해규모에 따라 50∼1백%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용요금 감면대상 지역은 경기도 북부의 강화, 금촌, 문산, 의정부, 동두천, 파주 및 충청남도 당진 등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곳이다.
데이콤은 수해지역 가입자를 우선적으로 요금감면 대상으로 적용하고 기타 지역의 경우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할 예정이다.
수해지역 가입자들이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데이콤 인터넷영업팀(02-220-7141∼8)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bora.net)에 접속,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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