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을 원하는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체중조절용 전기마사지기구(일명 유산소운동기구)가 제품규격이나 효능이 실제보다 과장돼 판매되고 있어 관련규격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은 11일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피코코리아, 신한전기 등 6개 업체의 전기마사기기구 광고내용과 실제 제품 규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대부분이 가격할인 내용을 표시하면서 종전거래가격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이 마치 여러번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P사는 최초 가격이 78만원하는 제품을 18만8천원으로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다시 폭탄세일이라는 명목하에 9만9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조사대상 업체들 모두 자사제품에 대해 「국내 최대규격의 운동폭(약 70㎝)을 갖추고 있어 완벽한 S자운동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운동폭은 24~25㎝로 매우 좁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부분의 제품 규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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