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6일 중소기업에 대한 협동화 사업을 제조업 위주에서 지식산업, 정보통신 사업 등 기술집약적 벤처기업형 사업으로 확대해 자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 창고, 기술, 공동전시판매장 등 기존의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환경 오염 방지, 집배송센터 등 새로운 기술 연구 개발 분야도 협동화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또 종전에 제조업체의 공동상표 지원에 한정돼 있던 경영개선 분야의 협동화 사업 대상을 원자재 구매, 제품 개발, 품질 관리, 정보 수집 분야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같은 벤처기업형 사업의 경우 협동화 기업에 대해 1억∼2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일정한 제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업도 기술협력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아 연구개발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그동안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는 개별 업체에 대해 시설자금으로 토지, 건물구입 자금의 70% 범위내에서 10억원까지, 기계설비자금으로 소요자금의 1백% 범위내에서 20억원까지 융자 지원해 오고 있다.
협동화 사업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및 기술, 창고, 판로를 포함해 연구개발 시설, 오염방지 시설, 집배송 센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해 경영개선을 시도할 경우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제조분야에만 한정돼 왔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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