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판매의 경차 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 판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두회사가 아토스와 마티즈, 티코자동차의 광고를 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자사제품이 경쟁 사업자의 제품보다 우월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 광고했다면서 시정명령과함께 이같은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가 「국내 경차중 4기통 엔진은 아토스 뿐입니다」 등의 표제하에 4기통 경차가 3기통 경차에 비해 우수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했으나,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4기통이 반드시 우수하다고 볼 수 없었다』며 『따라서 이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대우자동차가 「광수생각 대관령 편」 광고에서 경쟁사의 경차가 힘이 약해 대관령길을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아토스와 단순히 가격비교를 한 티코 광고도 비교광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이들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자사의 광고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에 5단×37㎝ 크기로 공표해야 한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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