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기지국 점용료 협상 얽히고 설킨다

지하철 기지국 점용료 협상을 벌이고 있는 지하철 관계기관과 이동전화사업자들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양측 모두 점용료 협상만큼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태세를 고수하며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반응이다.

최근에는 양측이 자체 논의를 거쳐 1차 타협안까지 제시했으나 이 또한 치열한 논쟁만 가중시킬 뿐 아직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가장 첨예한 대립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은 이동전화사업자측과 도시철도공사와의 점용료 협정체결건이다. 적정한 지하철 점용료 산정을 요구하며 지난달 15일 5사 공동명의로 서울지하철공사를 공정거래위에 제소했던 이동전화사업자측은 공정위 판결 이후에나 지하철측과의 모든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도시철도측은 우선 계약체결 후 점용료를 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적정 점용료가 먼저 산정돼야 아직 계약 미체결 상태인 다른 지하철 관계기관과도 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이동전화사업자측 주장과 기본계약이 먼저 체결되어야 점용료 논쟁도 의미있다는 도시철도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하철 관계기관과의 협정은 모두 공정위 판결 이후로 미뤄두었던 이동전화사업자측은 최근들어 도시철도측의 계약이행 요구가 점차 거세짐에 따라 최근 5사 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일단 계약은 하되 공정위 판결 후 반드시 재계약한다는 전제」의 1차 타협안을 도시철도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이 또한 도시철도측이 『직접 처리는 어려우나 행정처리는 해주겠다』고 응해옴에 따라 양측은 또 한차례 해결점을 잃고 말았다.

도시철도측 주장이 표면적으로 그럴 듯해 보이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며 『행정처리상 인정한다는 말은 실제 계약서와 협정문서를 별도로 작성한다는 것으로 이는 행정처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이동전화사업자측의 지적이다.

하지만 도시철도측 주장도 강경하기는 마찬가지다. 계약협정이라는 것은 도시철도의 이사회와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인증을 거쳐 도출되는 것으로 공정위 판결 후 계약을 개정하는 것은 시간과 절차상 장애가 많아 더욱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지난 97년에 이미 기지국 설치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약협정조차 안된 상태로 이는 2, Mbps분기 점용료까지 이미 납부받은 서울지하철공사와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도시철도측은 이에 따라 『계약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하철내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모든 시설물을 철거조치토록 하겠다』는 거의 협박성(?) 주장을 펴며 이동전화사업자측의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만일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이는 명백히 「전파관리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상 공공시설물 철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판결 또한 99% 승소를 확신하며 추후 전개되는 모든 부문에 대해서도 철저히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PCS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협정보다 가입자와 안전한 서비스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점을 지하철측이 악용하는 것 같다』며 『이동전화 가입자를 볼모로 한 무모한 싸움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인정하나 이로 인해 이동전화가입자들이 피해자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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