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험 청약 이후 인수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일(소액보험), 12일(개별보험), 18일(포괄보험) 등으로 일정기간에 처리토록 하는 보험업무처리기한제가 도입된다. 또 그동안 3백만원 이상으로 제한해오던 보험인수 제한금액 규정이 폐지되고 3백만원 미만이더라도 보험가입이 허용된다.
중소기업청은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운영중인 어음보험제도를 대폭 개선,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신용도와 만기에 따라 보험금액의 연 1∼2%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보험요율 체계에 보험거래실적 등을 감안한 할인, 할증요율제도를 도입, 연 0.5∼3%로 차등화함으로써 기업 신용상태에 상응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만기가 장기화돼 자금융통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던 어음만기 인수요건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 보험가입자가 부도 임박 사실을 알고도 부도발생 수일전에 고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보험수지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책임 유예기간을 도입, 보험인수 후 5일이 지나야 보험책임이 발생토록 개선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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