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01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디지털 지상파TV방송의 국내 표준방식을 8월중확정, 고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최근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에 관한 표준방식(안)」을 작성, 방송사, 가전사, 방송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이를 마치는 대로 정통부 장관 고시를 통해 이 (안)을 디지털지상파 방송의 국내 표준방식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미 작년말 디지털 지상파TV의 국내 표준으로 미국의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표준을 잠정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마련된 표준방식(안)은 디지털 지상파TV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되는 국내 표준방식은 오는 2000년에 시험방송에 들어가는 디지털 지상파TV 방송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의 지상파 디지털 TV방송에 관한 표준방식(안)은 크게 표준방식의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방송신호의 표현형식, 신호압축, 다중화, 오류정정, 변조 및 송신조건 등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적인 특성들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규정한 디지털지상파TV 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영상 및 음성신호 압축의 기본 알고리듬은 각각 「MPEG2 MP@HL」와 「AC3(돌비 디지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변조방식은 「8VSB」 방식을 채택토록 했다.
또한 프로그램 채널당 영상부호화 목표 비트율은 최대 19.4Mbps이며 영상관련 자막데이터 등 영상보조 데이터의 비트율은 최대 9천6백bps다.
채널의 다중화방식은 시분할 다중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6㎒대역의 전송 채널에 하나의 HDTV프로그램 채널 또는 하나 이상의 표준(SD)TV 프로그램 채널을 포함해 구성토록 했다.
오류정정 방식은 「리드솔로몬 부호」와 격자부호변조방식을 사용토록 했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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