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효과적인 대응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시스템, 산업자동화설비 및 기타 자동제어장치(이하 "정보시스템 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컴퓨터 2000년 문제"(이하 "문제"라 한다)라 함은 정보시스템 등이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분하지 못함에 따라 날짜 또는 시각데이터를 정확히 처리, 계산, 비교, 배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
2."산업자동화 설비 및 기타 자동제어장치"라 함은 컴퓨터기술, 정보기술 및 제어기술을 이용한 설비 또는 기기를 말한다.
3."운영자"라 함은 정보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문제해결 기본원칙) ①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문제 해결을 추진하여야 한다. 단 이로 인하여 운영자에게 정보시스템 등을 공급한 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에 문제가 없음을 소비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문제해결기한 등) ①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고 추진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제해결 단계별 대응기한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영향평가(운영자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등을 확인, 분석하여 문제해결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1998년 8월 31일까지 완료
2.변환(문제해결의 계획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을 수정, 대체, 폐기하는 단계):1999년 2월 28일까지 완료
3.검증(변환된 정보시스템 등의 성능, 기능 및 통합성을 운영환경에서 테스트하는 단계):1999년 4월 30일까지 완료
4.시험운영(검증단계를 거친 정보시스템 등을 업무에 전반적으로 실행하는 단계):1999년 8월 31일까지 완료
②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기타 산하단체 및 제7조에 의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운영자는 제1항의 문제해결 과정별로 제9조의 문제해결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대한 문제해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운영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문제해결 기한과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5조 제2항의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은 제6조의 대책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임무)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사회 전반의 문제해결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전문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기타 산하단체의 문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 중 소관사항의 문제해결 추진상황을 관리, 지원하여야 한다.
③문제해결 추진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로 관리분야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행정자치부장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2.산업자원부장관: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중 제2항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자동화설비 및 기타 자동제어장치분야의 추진상황 관리 및 지원
3.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의 추진상황 관리 및 지원
④제2항 및 제3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진상황 등 소관분야의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컴퓨터2000년문제대책협의회) ①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문제해결활동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컴퓨터2000년문제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대책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경제행정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대책협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대책협의회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문제해결 추진상황의 점검
2.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3.기타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제7조(중점관리대상의 지정, 고시)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대책협의회의 협의 및 조정을 거쳐 문제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해서 중점관리대상을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추진실태의 점검, 평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의 문제해결 기한에 따라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추진실태를 점검, 평가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제해결 추진실태를 격월로 점검, 평가한다.
제9조(문제해결지침의 제정, 고시) 정보통신부장관은 문제의 해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침을 제정,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기술지원의 실시) 정보통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등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전산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금융, 재무관련제도의 개선) 금융감독위원회는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금융기관의 대출심사시에 기업의 문제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2.문제와 관련된 보험사고에 대하여 면책조항을 보험약관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3.상장회사의 재무제표 공시시 문제대응 상황을 포함시키도록 권고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4.기타 민간부문의 문제해결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 재무 관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국제협력의 추진)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 제2항의 소관사항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소관사항의 문제해결 추진상황에 관해 국제적인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와 협의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및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대책협의회의 협의 및 조정을 거쳐야 한다.
제13조(비상대책의 수립) ①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영향평가단계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비상대책을 분기단위로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한 도래후 1월 이내에 국가사회 전반의 문제해결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사회 전반의 문제해결 추진결과를 1999년 12월 및 2001년 3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소관사항의 추진상황을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한 도래후 5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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