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문서의 교환이나 전자적 거래에 필요한 전자서명도 종이문서에 사용되는 인감 또는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이를 28일 입법 예고했다.
정통부는 『전자적인 거래는 당사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이용해 이뤄지므로 상대방 신원이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전자거래 활성화의 장애요인이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입법 예고한 「전자서명법」은 공인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제도, 공인 인증업무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관리제도, 당사자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서명 인증방법 및 절차,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는 입법 예고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한 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보다 자세한 「전자서명법」 제정안은 http://www.mi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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