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브라질과 관세감면혜택을 받고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 쿼터협상을 벌인 결과 다음달 21일부터 99년말까지 적용될 3차연도의 쿼터물량을 2차연도의 1만4천4백67대 수준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17일 브라질 외무부에서 열린 김종갑 국제산업협력심의관과 브라질 리마 외무부 경제차관보를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한, 브라질 자동차쿼터협상에서 우리측은 1천4백70대의 미소진물량에 상관없이 최소한 2차연도(97년 8월21일-98년 8월20일)와 같은 수준의 쿼터배정을 브라질측으로 부터 확인받았다고 전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브라질 현지 투자계획을 세워 쿼터를 배정받지 못했던 현대자동차가 투자계획 철회로 다시 물량을 배정받게 되면 브라질 수출물량은 최대 1만5천7백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의 3차연도 자유할당물량에 대해 브라질측이 0.2%를 제의했다가 우리측이 요구한 5%수준으로 확대시키기로 잠정 합의했고 3차연도 쿼터를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쿼터기간종료 60일 이전에 우리측이 요청하면 미소진물량을 재배정하도록 협조키로 약속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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