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 자유화 "협정안" 골격 합의

한, 미 양국은 22일 양국기업들의 투자를 사실상 전면 자유화하는 내용의 양국간 투자협정 골격에 합의했다.

양국은 21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전문과 16조로 구성된 한, 미 투자협정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작업을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국측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기업들의 대한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농업 등 일부 민감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내 투자시장을 미국에 전면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측은 또 미국측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 투자 이전단계에서부터 미국기업들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투자관련 송금을 보장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 △상호 투자시장 개방범위 △투자의 개념및 적용범위 △투자자 보호 및 분쟁해결 절차 △국내법과의 상충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 협정안의 골격을 마련했다.

두나라 대표단은 이에따라 이번 실무협의 결과를 본국 정부와 협의한 뒤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후속협의를 다시 갖고 빠른 시일내에 협정을 타결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지난달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기간중 양국 정상간에 합의된 한, 미 투자협정을 올해안에 체결,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내년부터 발효시킨다는 방침인데 이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기업들의 대한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무협의에는 한국측에서 최종화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이, 미국측에서리사 쿠비스키 무역대표부(USTR) 양자투자담당관과 존 카일 보이스 국무부 양자투자협정과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김병억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