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의 경차 광고전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두 자동차 회사가 최근 일간지 등에 낸 경차 광고가 경쟁사의 제품을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 오는 29일 소위원회를 열어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가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면서 서로 상대방 차량을 흠집내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며 『공정위 자체 조사결과 부당한 비교광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경쟁사인 대우자동차의 마티즈가 3기통이라는 점을 겨냥, 4기통인 자사의 아토스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광고를 냈고, 대우자동차는 현대차의 아토스를 연상시키는 만화를 통해 아토스가 힘이 달린다는 점을 주장하는 광고를 냈다.
공정위는 또 대우자동차가 자사의 경차인 티코와 현대자동차의 경차인 아토스의 가격을 비교해 제시한 광고에 대해서도 부당광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소위원회에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3기통에 비해 4기통이 무조건 좋다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특정차량이 대관령을 넘지 못한다는 등의 광고는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부당광고로 최종 판정이 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사과광고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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