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법적 자격기준이 「매출액 대비 특허 관련 수출비중 50%」에서 20%로 대폭 완화된다. 또 해당 사업연도 6개월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던 것이 3개월로 바뀐다.
중기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 정부심의를 거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초 창업한 기업 중에서도 3개월 이상 매출실적을 올린 기업체 상당수가 새로 벤처기업 자격을 부여받아 각종 벤처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까지 중기청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정을 받은 업체는 전체 10만여 중소기업 중 0.9%선인 9백1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현재 국내 벤처기업은 2천4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그동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조법 시행규칙상의 벤처기업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벤처기업들이 관련 기준의 완화를 주장해왔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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