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 교환기 등 전기통신 기자재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 벌칙이 지나치게 강경하다며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정부가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전기통신제품의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제품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한 생산(수입)중단 및 수거 조치를 취하고 있어 위반 내용에 따라 제재조치를 차별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흥회는 이에따라 전기통신망에 대한 위해 여부와 기술기준 초과 범위, 고의성 등을 고려해 위반내용을 보다 세분화해 위반정도에 따라 조치사항을 △경고 △개선명령 및 벌금 △수거 및 시정조치 △생산(수입)중단 및 수거조치 △생산(수입) 중단 및 수거와 사과광고 등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흥회는 또 사후관리를 실시할 때도 산업계, 시험기관을 포함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적합한 사후관리 기준을 작성하는 등 사후관리 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흥회 관계자는 『일반 법에서도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금고, 징역등으로 차별화 되는데 전기통신 기자재의 경우 처벌조치가 생산 중단과 수거등으로 단순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강경하다』며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하는 내용도 다양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실시된 전기통신 기자재의 사후관리에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적발된 89개사 중 생산(수입) 중지 및 수거 명령이 전체의 94.4%인 8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수거명령이 3건이었으며 89건 전부에 대해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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