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의 설립, 운영과 관련한 규제가 업계 자율에 맡겨지고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요건 및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점포개설 등록시 사업자가 가공업 허가 등 12개의 영업관련 허가, 등록, 신고사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일괄제출하면 정부는 한 곳에서 모든 사항을 접수 처리토록 해 인, 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규모 점포의 시설, 운영기준 위반시 처벌토록 돼 있던 조항이 폐지되고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범위 축소와 함께 업무 성격도 강제사항에서 자율준수사항으로 전환됐다.
이밖에 업체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도한 서류제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자 및 입주가능 시설을 확대하며 토지형질변경허가, 도시계획결정 등도 한 곳에서 처리토록 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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