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의 설립, 운영과 관련한 규제가 업계 자율에 맡겨지고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요건 및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점포개설 등록시 사업자가 가공업 허가 등 12개의 영업관련 허가, 등록, 신고사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일괄제출하면 정부는 한 곳에서 모든 사항을 접수 처리토록 해 인, 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규모 점포의 시설, 운영기준 위반시 처벌토록 돼 있던 조항이 폐지되고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범위 축소와 함께 업무 성격도 강제사항에서 자율준수사항으로 전환됐다.
이밖에 업체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도한 서류제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자 및 입주가능 시설을 확대하며 토지형질변경허가, 도시계획결정 등도 한 곳에서 처리토록 했다.
<김병억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기 지정
-
3
GDP 2배 넘는 민간 빚…“금리 인하기, 금융취약성 커져”
-
4
빗썸, 휴면 자산 4435억원 반환 나선다
-
5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6
원·달러 환율 1480원 넘어...1500원대 초읽기
-
7
최상목 “韓 권한대행 탄핵소추 국정에 심각한 타격…재고 호소”
-
8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7.5%' 오른다
-
9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10
녹색채권 5兆 돌파…“전기차·폐배터리 등 투자”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