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덤핑 명령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제품의 「일몰재심사」에 착수해 일몰재심사 대상이 되고 있는 국산 컬러TV 등 15개 제품에 대한 미국내 기업들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이들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오는 2001년 6월부터 자동 종결될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케이스 홀 경제실장은 지난 15일 무역회관에서 열린 산자부 무역위원회 창립 11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95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이 발효한 3백24건의 반덤핑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중이며 재심사 대상에는 한국제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홀 실장은 이날 『미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명령이 부과된 지 5년이 경과하면 그 명령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몰심사제를 도입, 지난 1일부터 95년 1월 이전에 부과된 3백24건에 대한 재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홀 실장은 또 『이번 일몰심사는 2001년 6월말에 완료되며 미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관세부과명령을 자동으로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일몰재심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제품은 지난 84년 이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컬러TV와 와이어로프, 냉연강판 등 15개 품목에 이른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인 이들 15개 품목의 97년말 현재 대미수출액은 전체 미국 수출액의 2%인 4억3천만달러에 달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일몰재심결정으로 해당 품목은 물론 관련품목의 대미수출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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