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특허권과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압류 또는 질권설정을 의뢰하는 촉탁 등록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IMF관리체제 이후 기업부도가 급증하면서 법원이나 국세청 등이 채권확보 수단으로 기업의 산업재산권에 대해 압류 또는 질권설정을 위해 신청한 촉탁 등록건수가 올해 상반기중 1만1천9백2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8백23건에 비해 무려 14배나 급증했다.
권리별로는 상표가 5천8백3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의장이 3천9백51건, 실용 1천3백38건, 특허 8백3건 등의 순이다. 특허청은 이에대해 『그동안 산업재산권의 재산적 가치는 건물 등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으나 기업구조조정과 함께 특허, 상표권의 재산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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