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대리점들은 재고물품을 제조업체 물류창고로 옮기지 않아도 특별소비세율 인하에 따른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현재 대리점에 재고로 남아있는 가전제품의 이동에 따른 물류비용을 줄이고 교통혼란을 막기 위해 대리점 등 판매장에 세무서직원을 직접 내보내 재고상품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고상품의 현물을 모두 제조장 또는 하치장으로 옮긴 후 세율인하일로부터 5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 공장에서 반출할 때 냈던 특소세를 인하분 만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가전 3사의 전국 8천여개 대리점에서 일시에 물류창고로 제품을 반송할 때 드는 3백억원가량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박주용 기자>
많이 본 뉴스
-
1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2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3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4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5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6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7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8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9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
10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