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대리점들은 재고물품을 제조업체 물류창고로 옮기지 않아도 특별소비세율 인하에 따른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현재 대리점에 재고로 남아있는 가전제품의 이동에 따른 물류비용을 줄이고 교통혼란을 막기 위해 대리점 등 판매장에 세무서직원을 직접 내보내 재고상품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고상품의 현물을 모두 제조장 또는 하치장으로 옮긴 후 세율인하일로부터 5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 공장에서 반출할 때 냈던 특소세를 인하분 만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가전 3사의 전국 8천여개 대리점에서 일시에 물류창고로 제품을 반송할 때 드는 3백억원가량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박주용 기자>
많이 본 뉴스
-
1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2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3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4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5
삼성,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 예고…'소부장 원점 재검토'
-
6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7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8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9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10
헌재, "尹 두번째 탄핵 재판은 1월3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