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대리점들은 재고물품을 제조업체 물류창고로 옮기지 않아도 특별소비세율 인하에 따른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현재 대리점에 재고로 남아있는 가전제품의 이동에 따른 물류비용을 줄이고 교통혼란을 막기 위해 대리점 등 판매장에 세무서직원을 직접 내보내 재고상품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고상품의 현물을 모두 제조장 또는 하치장으로 옮긴 후 세율인하일로부터 5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 공장에서 반출할 때 냈던 특소세를 인하분 만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가전 3사의 전국 8천여개 대리점에서 일시에 물류창고로 제품을 반송할 때 드는 3백억원가량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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