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업배치법 개정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 선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9일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및 법제처의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에 국회에 제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공장설립에서부터 가동시까지 필요한 행정사항을 단일 창구에서 일괄처리해 주는 의제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공장설립 승인 판단에 필수적인 사업계획서 등 3~4개의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를 승인 후에 요구하는 선승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장설립대행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해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이나 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을 지원하고 기준 공장면적률로 산정한 기준초과용지에 대한 강제 매각제도를 폐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또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등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현재는 공장 및 산업용지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공장 및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지자체가 산업단지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 등에 임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자부는 이밖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의 안전준수 의무 및 설치자의 하자보수 책임 등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관리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농공단지의 명칭을 「농어촌 산업단지」로 변경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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