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부산지사는 무선호출 가입자가 2개월째 이용요금을 미납해 사용정지로 인한 고객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미납자의 단말기를 통해 미납사실을 알려주는 「무선호출 납기일 안내 송출서비스」를 지사중에서 처음으로 실시, 사용정지에 따른 고객불만이 크게 줄었다고 8일 밝혔다.
SK텔레콤 부산지사가 자체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전월분 연체가있는 고객으로서 금월분 이용요금을 미납할 경우 사용정지되는 연체고객을 대상으로 납기일 1~3일 전에 해당가입자의 무선호출기로 납기일과 금액을 자동으로 송출해 주게는 서비스이다.
부산지사는 지난 6월 사용정지 대상자 2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결과,서비스 이전에는 한달평균 5백여건씩 발생했던 사용정지 조치에 따른 고객불만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요금미납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거두고 있다.
<부산=윤승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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