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가전업체들 사이에서도 제품 신기술 및 디자인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중소가전업체들이 아이디어나 독특한 기술력이 돋보이는 신제품을 출시하면 일부 영세 제조업자들은 유사품을 발빠르게 시장에 내놓으면서 최초 개발자가 누구인지도 무색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실정.
물론 대다수 업체들은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으로 자사 제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했으나 제품이 시장에서 인기를 끈다 싶으면 으레 유사한 제품들이 난무하는 것이 관례가 되는 상황에서 별달리 손을 쓸 길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소가전업체들도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 특허침해 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고 있어 앞으로 중소가전업체들 사이에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이미용기기 전문업체인 유닉스전자는 경쟁사인 성진전자와의 「음이온 모발건조기」에 대한 특허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비로소 독자 기술로 인정받았다.
이번 사건은 유닉스전자가 지난 94년 국내 처음으로 개발해 시판하기 시작한 「음이온 모발건조기」를 성진전자가 특허기술을 도용, 복사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며 지난해 유닉스측이 서울지법에 특허침해소송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들 업체들 사이에서는 「음이온 발생 장치」라는 핵심기술의 복사가 쟁점이 되었는데 지난해 8월 유닉스전자는 1차적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이에 대해 성진전자가 특허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결론이 미뤄져 왔다.
하지만 최근 특허청은 성진전자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유닉스전자의 음이온 발생 장치에 관한 기술을 독자적인 특허기술로 인정, 사건을 종결지웠다.
이에 따라 성진전자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없게 되었으며 소송에 관련된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만도기계 김치생장고 기술우선권 문제와 더불어 모 중소업체가 내놓은 김치저장고도 이들 제품을 디자인에서부터 핵심기술까지 재복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또 한차례 시비가 일어날 조짐이다.
여하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소가전업체들 사이에서도 제품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전환 및 권리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는 예전처럼 무분별한 기술도용 및 제품복사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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