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책 마련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획득한 형광램프 및 안정기, 전구식 형광램프 등이 신축 건물에 의무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29일 에너지관리공단은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부와 협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대규모 건물 신축시 형광램프 및 안정기, 전구식 형광램프는 사용의무화 대상으로 기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는 권장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보급촉진 세부 방안으로 정부기관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사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물품 조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종합낙찰제 세부 운영기준」을 개정해 대상품목에 26㎜ 32W 형광램프 등 6개 인증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자 3억원 한도 1년 만기의 단기운전자금을 시설자금 추천 없이도 지원하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ESCO 투자사업에 중소기업이 생산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개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인증절차를 개선하고자 국내에서 성능평가가 곤란한 신개발 제품의 경우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관리공단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해 향후 도입예정인 에너지 절약마크를 우선 부여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한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공여와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R&D 자금지원을 확대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인증은 고효율 유도 전동기, 26㎜ 32W 형광램프, 26㎜㎜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 전구식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인체감지 조명기구 등 에너지 절약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 일정기준 이상의 제품에 대해 인증해주는 효율보장제도이다.

<권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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